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인권침해’ 논란…서울시, 의무→권고 변경 / KBS 2021.03.19.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인권침해’ 논란…서울시, 의무→권고 변경 / KBS 2021.03.19.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까지 검사 대상인데요,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밀집지역 근처의 한 임시 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성준/서울 구로구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 : "기본적으로 1,200명 정도 하루에 검사하는데, 대략 80% 정도가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선제 검사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해 모든 검사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는 하지만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사실상 강제 검사여서 외국인들 사이에 인종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문제보다 기숙사, 노동자들이 일하고 살고 있는 공장과 기숙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 주한영국대사도 SNS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주한영국대사 : "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이처럼 외국인들이 검사 의무화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후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은철/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 : "차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그 집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 방역당국은 차별적 요소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사 의무화를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코로나19 #선제검사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