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튼튼한 국방] ‘공세 임무 명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2023 튼튼한 국방] ‘공세 임무 명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국방뉴스] 2023 06 28 [2023 튼튼한 국방] ‘공세 임무 명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령부 설치와 임무가 명문화되면서 공세적인 드론 운용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27일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공포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6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포된 드론작전사령부령은 9월 1일 부로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드론작전사를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적 무인기 대응과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을 임무 수행 범위로 명시했습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 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