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이재명·안철수 조기등판 / YTN

내일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이재명·안철수 조기등판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면서 국회에는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로 한 후보자 임명을 통한 충돌이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하이라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일단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5일) :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가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바로 하고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서면 답변 자료에서도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장윤미] 가장 큰 근거는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누차 언급을 하고 있듯이 헌법 12조 등을 보면 영장청구권의 주체는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영장청구에 전제가 되기 위한 수사까지도 검사에게 귀속한다는 게 맞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후보 역시 이 조항을 법리적으로 뜯어봤을 때 수사권을 아예 경찰로만 이관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그렇다면 고발의 당사자가 이의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숙의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급하게 처리되면서 수사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윤희석] 기본적으로 원천무효라는 거죠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헌재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라든지 이런 과정에도 국민의힘은 결코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작년에 합의와는 달리 다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자리를 갖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