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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 / KBS뉴스(News)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처럼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100㎍/㎥에서 75㎍/㎥으로, 초미세먼지 기준은 70㎍/㎥에서 35㎍/㎥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기존에 '권고 기준'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강제성이 있는 '유지 기준'으로 바뀝니다 또, 지하 역사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미세먼지 기준이 150㎍/㎥에서 100㎍/㎥으로, 초미세먼지 기준은 50㎍/㎥으로 신설됩니다 실내 라돈 기준과 폼알데하이드 등 화학물질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기준과 같은 148Bq/㎥로 강화됩니다 폼알데하이드 기준 역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 100㎍/㎥에서 80㎍/㎥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이같은 규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기환경 기준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강화돼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이 50㎍/㎥에서 35㎍/㎥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