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다시 떠오른 기상캐스터의 죽음...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 YTN

[이슈ON] 다시 떠오른 기상캐스터의 죽음...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MBC에서 근무하던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고 김하늘 양도 오늘 발인식을 거쳐 영면에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 오요안나 씨 사망한 건 지난해 9월인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죠? [김광삼] 일단 사망 시점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요안나 씨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니까 거기에 17건의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카카오톡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동료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앵커] 저희 YTN이 몇 주 전에 고인의 일기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그래픽 잠시 보시죠 내용 보시면 지난 7월 16일 일기인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특보를 마쳤는데 OO 선배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기나 유서 등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사실 형사적으로 그렇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의 일기나 카카오톡 내용은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당시 상황 자체가 구체적으로 재현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핸드폰이랄지 여러 가지 주위에서 상담 내용이랄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증거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족이 MB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한 상태인데 어쨌든 기상캐스터 그리고 프리랜서 신분이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민사소송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프리랜서를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냐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 또 괴롭힘이 있으면 사용 측에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근로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회사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요안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사용자인 MBC가 지휘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했냐의 여부 그리고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었냐 아니면 지시를 받고 했느냐 그런 부분들 또 급여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를 함에 있는 것인지, 계속성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속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요안나 씨 같은 경우에도 기상캐스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로서 보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