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