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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처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종근당홀딩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처분 종근당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3,900만원과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법상 보유가 금지된 금융사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회사 벨이앤씨 역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없는데도 씨케이디창투 지분 9%를 보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