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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일감몰아주기 규제ㆍ과징금 상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거래법 개편…일감몰아주기 규제ㆍ과징금 상향 [앵커] 공정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됩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38년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 총수일가의 잘못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기업의 사익편취와 공익법인의 순환출자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공정 경제 실현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번째로는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 특히 규제 기준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췄습니다 또한 재벌 2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의심되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상장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과징금 상한도 2배 올리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의 공시 의무도 부과됩니다 반면 금융보험사의 추가 의결권 제한은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또한 순환출자의 경우 새로 지정되는 대기업에 한해 의결권 제한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법무부와 합의로 선별 폐지됩니다 따라서 가격, 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사건은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은 자산총액 30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