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 부성원칙에서 '부모협의'로 개정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녀 성, 부성원칙에서 '부모협의'로 개정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녀 성, 부성원칙에서 '부모협의'로 개정 추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를 거쳐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에 따라, 기존에 혼인이나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나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민법 규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