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후 양도한 경우 단기양도 중과 비과세 여부  #부동산#용도변경#더심터건축사사무소#031-295-0955#더심터공인중개사사무소 #투자 #목돈 #아파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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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단기양도 중과, 비과세 여부 판단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2년 이내에 팔더라도 단기양도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상가를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주택으로 바꾼 시점이 아닌 처음 상가를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중과세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최소 2년은 보유해야 해요 만약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주택으로 바꾼 이후의 보유와 거주 기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