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후 양도한 경우 단기양도 중과 비과세 여부#용도변경#부동산#더심터건축사사무소 031-295-0955#더심더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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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단기양도 중과, 비과세 여부 판단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보아 단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70%,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양도 시 50%, 2년 이내 양도 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를 취득해서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그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상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2년이 넘었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양도한 주택을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이 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유일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용도변경일 이후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