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서 또 방역수칙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 - 4월 2일 오전브리핑 / KBS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세부권고안과 관련해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핵심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다시 위반한 경우 모두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1차 경고 처분을 하고 다시 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처분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없이 영업을 열흘 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지요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방역위반 #집합금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