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의미는? / KBS뉴스(News)

[경제 인사이드]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의미는? / KBS뉴스(News)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이슈인데요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 때문에 노동계가 확대를 반대했죠 이번 합의 내용에 이런 우려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박영기 노무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일단위,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이를 보다 넓게 월 단위,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등으로 기업에서 폭넓게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유연 근무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게 되면 특정주는 52시간을 일하고, 특정주는 28시간을 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52시간을 근무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은 특정주의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50% 할증 없이 직원들을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탄력적근로시간제입니다 한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한도로 맞추는 거잖아요 평균만 맞춘다면 하루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는 건가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주 40시간을 평균으로 맞춘다면 특정주에는 52시간을 한도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근로했다면 반대로 특정주에는 28시간만 근로를 시켜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합의된 사업장에서는 특정주에 52시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합의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1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주의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시간, 20시간, 20시간, 4시간 이렇게 나흘 일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첫째 날 20시간은 1일 8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쓸 수 있고요 둘째 날은 1일 8시간에, 앞서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20시간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장 근로 시간을 다 쓰면 다음 날부터는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가 됐는데요 그러면 3개월 내내 주 최고 노동시간을 꽉꽉 채우고 남은 3개월은 남은 시간만큼 일하면 되는 건가요? 3개월 내내 최고 노동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면 사실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실 고용부에서 말하는 과로 기준이 한 달에 64시간을 쭉 일하는 것, 석 달 기준으로는 60시간을 쭉 일하는 건데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로 인정 기준을 넘는 거죠 탄력적근로시간제가 4차산업 혁명과 서비스업 증가,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등에 의해 필요할 순 있겠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는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누적된 피로는 건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최소 11시간은 연속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의무 휴식시간도 합의안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미 11시간 연속휴식권은 운수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일 종료 후에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다만 예외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