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3대 中 1대는 규정 어긴 '노후차'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법적 연한인 11년을 넘긴 노후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실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 12만 천여 대의 33 4%인 4만 6백여 대가 지난 2008년 이후 연식의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 법령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는 이른바 '유상운송'의 경우 차량 연식이 최대 1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재훈 의원은 노후 된 통학 차량 이용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철희[woo72@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