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분양신청하지 않는 등 사유)의 수용 절차 | 김재권 변호사](https://poortechguy.com/image/3vV1yj9GeJ8.webp)
[재개발] 현금청산자(분양신청하지 않는 등 사유)의 수용 절차 | 김재권 변호사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절차 재개발사업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일단 모두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서처럼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절차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분양신청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절차로 진행되는데, 이 점이 ’매도청구‘절차로 진행되는 재건축과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수용재결절차는 청산대상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5~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영상을 통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수용재결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