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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미동의자, 현금청산자의 매도청구 절차 | 김재권 변호사
●재건축에서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 규율하지요 ‘헌집 주면 새집 줄게’란 말처럼 정비구역 내 헌집들을 조합에 출자하고 새집을 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지요 재건축사업이 아무리 잇점이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집도 싫으니 팔고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이처럼 조합설립 시부터 참여를 거부한 토지등소유자를 ‘미동의자’라 하고, 조합설립에는 참여했다가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받고 나가려는 자를 ‘현금청산자’라 하는데, 이들에 대해 조합은 일정한 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쳐 시가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매도청구 #미동의자 #현금청산자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