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소상공인 대상 최대90% 원금감면 채무조정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 최대 7%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시작합니다 / 공문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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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모르면 손해보는 오늘정보_여의도정보맨 (요약설명)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상세설명) □ (목적)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 지원 ㅇ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하여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지원 ㅇ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재기·새출발 지원 □ (방식)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 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규모) 최대 30조원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 □ (시행시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 10월 시행 ㅇ 시행시기부터 3년간(~‘25 9월)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매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 □ (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지원 ㅇ (추심중단)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연체 중단, 금융 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등 ㅇ (상환일정조정)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예 : 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예 : 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 조정 *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 검토 ㅇ (금리감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 차등화 검토) ㅇ (원금감면)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 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 * 유사제도 감면율 : (개인사업자119) 원금감면 없음 (신복위) 0~70%, (국민행복기금) 평균 54 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여의도정보맨 #여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