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소상공인 원금감면, 채무조정 현재 진행사항 팩트체크 / 새출발기금, 이런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https://poortechguy.com/image/oS-iXBknZxo.webp)
(공문) 소상공인 원금감면, 채무조정 현재 진행사항 팩트체크 / 새출발기금, 이런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3일 여의도정보맨&경제 ● 오늘정보: 새출발기금 현재 정부 계획 (시니어를 위한 요약설명) □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감면 없음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ii) 또한,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가령, 부채가 1억원이나 부동산·동산 등 자산이 1 5억원이 차주(과잉부채=0)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및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3 6조원(30조원의 채권전제)을 지원 (iii)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ㅇ 아울러, 원금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하여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여의도정보맨 #여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테크 #대출 #대환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