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지만 세무신고 해야

[CBS 뉴스]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지만 세무신고 해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항목으로 유지하돼 세무신고는 받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어제) 종교활동비가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사회적 약자 구제와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신고하고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