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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논평- 종교인 세금, 납세도 과세도 공정하게
종교인과세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촛점은 공평성 문제 입니다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 중 일부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일반 납세자들에 비해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소속 목회자 등 125명은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이 위헌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종교활동비를 통해 종교단체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햇습니다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를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 뿐만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종교인들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역시 종교인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놓고 수십년간 계속돼온 논란이 단번에 일단락 될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규정은 시행착오를 거쳐 고치고 또 고쳐도 현실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법과 규정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엄청난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고소득층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인들도 세금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례비를 목회뢀동비로 뭉뚱그려 받아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목회활동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원칙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것도 공평과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대상중 80%는 면세대상으로 나머지 20%만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과세 규정 중 특혜 또는 불이익의 여지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규정은 충실하게 지키고 당당하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영상편집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