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이후 윤 대통령 재판 배당…尹 구치소서 설 맞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휴 이후 윤 대통령 재판 배당…尹 구치소서 설 맞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휴 이후 윤 대통령 재판 배당…尹 구치소서 설 맞이 [앵커] 지난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검찰 특수본은 조사 일정 없이 재판 준비를 하며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연이어 불허하면서 사실상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관련 혐의자들 조사 내용만을 토대로 기소한 건데요 이미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윤 대통령 조사 없이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100쪽이 조금 넘는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 피고인은 통상 구속 상태로 선고하는 게 보통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생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1심 재판부가 6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이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한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죠? [기자]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맞게 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미결 수용자 신분이 여전해서 현재 있는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주말·공휴일처럼 재소자들에게 TV 시청만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용동 내부 TV는 주말과 공휴일에 주로 생방송을 방영해서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생방송 방영 시간대 설 특선영화 등 특집방송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라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가능한데요 다만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 접견이 제한돼서 윤 대통령의 가족 면담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김세완] #구속기소 #검찰 #윤석열_대통령 #내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