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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대처하는 방법, 계약파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고, 매수인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약금 조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중도금 지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자도 되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매도인이 먼저 중도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넣어버리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술술법 ★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 일이 잘풀려서 술술 ~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은 부동산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까다로운 요건을 심사해 “전문” 자격을 부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 인정을 받아야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김상근변호사는 1997년부터, 이아린변호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의 법조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한 사건은 “판결”만에 한정해 2022 5 4 기준 1,243건입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