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다시 법정으로..."형량 줄 듯" / YTN

이재현 회장 다시 법정으로..."형량 줄 듯" / YTN

[앵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3백억 원대 배임 혐의였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 측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출금 3백억여 원을 이 회장 측의 이익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출금 상환 능력이 충분했던 만큼, 실제로 얻은 이득은 전혀 없다는 게 이 회장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까지 거치며 1년가량 심리를 이어온 대법원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보유한 빌딩의 가치와 임대료 수입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회장 측이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득액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된 만큼, 파기환송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형법상 배임죄' 성립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긴 했지만,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을 피한 만큼, 감형 사유가 생겼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안정호, 이재현 CJ 회장 측 변호인]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고등법원에서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재판과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의 횡령액은 115억 원, 탈세액은 2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신장이식 수술 등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이 회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병원에 머물며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