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ㅣ25.01.24(금)『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90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ㅣ25.01.24(금)『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90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정당한 민원이나 청탁이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여 지시해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은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강제적인 방법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사무소,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②(㉡㉢㉣㉥)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