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ㅣ『경찰승진 실무종합』25.01.03(금) 1일1제 7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ㅣ『경찰승진 실무종합』25.01.03(금) 1일1제 7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각론Ⅰ – 83~88P] ㉠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과 동거하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고,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할 수도 있으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 등이다 ㉥ 강간의 미수범, 상해의 상습범, 모욕죄, 공갈의 미수범, 존속폭행의 상습범, 퇴거불응 , 체포의 상습범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②(㉡㉢㉣㉥)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