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DNA 수사' 쾌거, 21년 전 범행 용의자 신상도 공개 / YTN

[뉴스라이브] 'DNA 수사' 쾌거, 21년 전 범행 용의자 신상도 공개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년 전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은행에서 벌어졌던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앵커] 경찰은 용의자들이 남긴 DNA를 통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에 결국 이들을 붙잡았는데요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우리 경찰관들 존경스럽기도 하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게? [박성배]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지난한 작업입니다 피의자들이 2001년 10월경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탈취한 뒤에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을 치고는 그로부터 권총과 실탄을 훔쳐갑니다 그 차량을 유기한 뒤 두 달 뒤에 또다시 다른 차량을 탈취한 뒤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현금수송 차량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당시 은행 직원들이 저항했지만 피의자들은 현장에 있던 55살 출납과장에게 실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3억 원 현금을 탈취해 가고 맙니다 이 이후에는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다시 유기하면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해 차량 자체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21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붙잡았습니다 역시 완전범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승만, 이정학 이름도 공개됐고 얼굴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신상공개 이렇게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떤 게 기준이 된 건가요? [박성배] 특정강력범죄처벌에 따르면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이 분명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정학이 먼저 체포되고 이승만은 나중에 체포되었습니다마는 이정학은 체포 직후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반면 이승만은 아직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도, 살인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범행 일련의 절차에 비춰 보면 그 범행의 중대성이 상당히 유력하므로 다른 신상공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21년 만에 잡았는데 DNA를 통해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배] 중요 미제사건 전담 경찰관들이 과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2001년에 발생한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물론 2007년부터 그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중간, 2015년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아무리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DNA 기법이 상당히 많이 발전됨으로써 중요사건 해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을 탈취한 이후 차량에 방화를 저질렀지만 차량 내부, 온전한 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스크와 손수건이 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