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헌재 선고 '촉각' / YTN (Yes! Top News)

국회선진화법...헌재 선고 '촉각' / YTN (Yes! Top News)

■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이동우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국회선진화법 헌재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국회선진화법이 뭔지 교수님께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지나치게 폭력으로 얼룩지고 막말로 얼룩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적 장치이죠 어떤 쟁점법안에 있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권상정 요건을 대단히 강화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항상 법정기한과 무관하게 통과되고 그러니까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또 하나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른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토론 이런 것들도 규정해놓은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19대 국회 때 워낙 과거에 동물국회를 방지하려고 만들어서 그거는 방지됐는데 식물국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 재정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번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조항 때문에 헌재로 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들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권한심판청구를 한 것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국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거죠? [기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워낙 국회에서 폭력 국회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국회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서 법안을 경제활성화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