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 시 실거주 목적 증명해야"|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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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난 가운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을 할 때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조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는 전세보증금 증액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한 임대인 A씨에게 실거주 목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하거나 팔면,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A씨가 실거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존 9500만원 증액에서 6000만원 증액으로 전세계약 갱신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