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뉴스]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https://poortechguy.com/image/7WcE-57ty9Y.webp)
[NIB뉴스]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이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예기간과 위탁 기간이 크게 증가한 수정안으로 인해, 인천시는 또 한 번 행안부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해당 수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G 1)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 본회의서 가결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CG 2) 전매 금지 유예기간 5년· 위탁기간 10년으로 연장 수정안은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용범 /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9일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의 개정안과 지하도상가 측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가결된 수정안이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숩니다 CG 3) 유예기간 늘어 행안부의 ‘재의 요구’ 가능성 높아 상위법에 위배되는 전매전대에 대한 유예 기간이 대폭 늘어나, 행안부의 ‘재의 요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연합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행안부가 수정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행안부가 허용안 조례안보다 후퇴한 것이라, 이번 수정안이 통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전망입니다 CG 4) 행안부의 불승인 시, 내년에 조례 처음부터 다시 심사 행안부가 수정안을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구하면 인천시의회는 내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조례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재심사 시 감사원이 요구한 연내 조례개정 불발 및 미이행으로 시는 보통교부세 삭감 등 정부지원 축소와 공무원 징계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행안부의 재의요구가 예고된 만큼, 시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신한결입니다 / hangyeol@nibtv co kr 영상취재 김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