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세법 개정안 발표 / KBS뉴스(News)
정부가 오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고,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뒤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초안보다 3천만 원 늘린 건데,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또 공모 주식형 펀드도 5천만 원 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 02%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초안보다 인하 시기를 1년 당긴 겁니다 정부는 또 세금 혜택을 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 매출 4천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도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특정 10개 분야에만 해주던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일부 분야만 빼고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추가 공제도 해줍니다 정부는 아울러 과세 대상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걷기로 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세금이)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서로 저희가 영어로는 'even'(균등한)이 된다고 하죠?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