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옵션상품 불공정 관행 시정명령

건설사 아파트 옵션상품 불공정 관행 시정명령

건설사 아파트 옵션상품 불공정 관행 시정명령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제공한 건설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 등 19개 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위약금에다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까지 부담시킨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등 21개 사업자에게는 관련 조항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