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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뉴스] 미추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미추홀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 시설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입니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