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미추홀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NIB 뉴스] 미추홀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미추홀소방서가 소화전과 비상 소화장치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신고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인명구조 등에 많은 시간이 지체된다 ’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