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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포기, 어떤 금전적인 불이익? 위약금과 해약금
보증금2천만원, 월차임 180만원으로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의 10%인 200만원을 임대인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않아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금2배인 4백만원과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런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임대차계약#환산보증금#손해배상 #위약금 #해약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