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원청업체 무죄” / KBS 2023.12.07.](https://poortechguy.com/image/B0sgjfU38ag.webp)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원청업체 무죄” / KBS 2023.12.0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청과 하청 법인과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김용균 #중대재해처벌법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