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원청업체 무죄” / KBS  2023.12.07.

‘중대재해처벌법 계기’ 故김용균 사건…“원청업체 무죄” / KBS 2023.12.0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5년 만에 김용균 씨 사고의 형사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이행할 직접적인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용균 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과 원청·하청 임직원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선고 직후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원청업체 대표가)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죄라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 보장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어 김 씨 유족을 대리한 변호인 측은 "오늘 선고는 법원의 실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반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2인 1조 규정에도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중대재해처벌법 #청원업체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