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 KBS 2022.06.30.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표지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서울시는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한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가 17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기차 #전기차_충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