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인사이트K] 방치된 폐기물, '형사고발' 해야

[ICBM 인사이트K] 방치된 폐기물, '형사고발' 해야

[ICBM 인사이트K] 방치된 폐기물, '형사고발' 해야 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최근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폐콘크리트, 생활폐기물 등 철거 폐기물이 다량 적치되며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업 현장에는 덮개나 차단벽 등 기본적인 피해 저감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야산에는 폐기물 적치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야산은 산책로 및 성묘객들이 통행하고 있고 민가와 농지가 인접한 터라 방문객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이 추위를 피한다는 목적으로 폐기물이 적치된 분류 현장에 나무토막 등을 태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재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현장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담당 구역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해 가재동 현장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현장을 살펴보니 방진덮개와 비산먼지 처리시설 등의 시설이 없어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폐기물처리 업체 관계자는 “생활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을 분류해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다”면서 “지난달에만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폐기물이 반출됐으며, 마을 곳곳에 적치된 철거 폐기물은 모두 분리수거나 반출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사인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조합과의 폐기물처리 위탁 과정에서 현장 내 적치된 폐기물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폐기물 적치 상태를 유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이후 평택시는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으며,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폐기물 적치현장과 불법 소각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덮개가 미설치된 적치 폐기물과 소각 현장을 적발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월8일까지 현장 정상화 조치 이행을 명령했으며 앞으로도 불시에 현장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A씨는 “가재동 현장의 공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태료 수준”이라면서 “점검 때마다 납득 가능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습니다 인근 주민 B씨는 “평택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고발 등의 절차를 밝아서라도 시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두고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방만한 도시행정의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