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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상고심서 최종 패소…문화재청 소유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지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오늘의 핫뉴스 → ◆ 현장영상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 연합뉴스 인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