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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심사 포기...'비자금 590억' 규명 핵심 / YTN
김 씨 "조사 성실히 받겠다"…송환 때부터 협조 "김성태 지시받고 국내로 들어와"…진술 주목 검찰, 김성태 공소장에 "590억 원가량 횡령" 적시 정관계 인사 로비 자금?…"진술 따라 수사 확대" [앵커] 쌍방울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거로 알려진 이른바 '금고지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590억 원 규모로 파악한 김 전 회장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서면 심사로 대체된 거죠? [기자] 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와 검찰 모두 앞서 오후 2시 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검찰이 낸 기록을 중심으로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구속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김 씨는 국내 송환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 씨는 "들어와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김 전 회장 지시를 받고 송환에 응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이어가며 협조적으로 임하는 거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진 이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만큼 검찰은 김 씨 구속 수사를 통해 최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우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거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횡령금액은 590억 원가량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규명하는 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유령회사와의 복잡한 거래 등을 통해 이 돈을 빼돌리고, 또 지시에 따라 쓴 실무자가 바로 '금고지기' 김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 씨 진술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빼돌려 만들어낸 비자금 사용처를 규명할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받는 모든 의혹과 연관된 자금이 이 돈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성사 목적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대북송금액 8백만 달러 외에도, 돈세탁이 돼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횡령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자금 출처일 가능성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한 돈일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김 씨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게 된 계기도 김 전 회장 지시였던 터라, 김 전 회장이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김 씨가 결정적 진술을 하겠느냔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