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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음주 운전하다 자칫 2천만 원 부담 / YTN (Yes! Top News)
[앵커] 요즘 같은 연말연시엔 술자리도 늘기 마련인데, 술을 한 모금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면 비용만 2천만 원가량을 감수해야 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자리 모임이 유독 많은 연말연시 한 두잔 정도만 마셨으니 운전대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오성광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대리기사를 부를 상황은 아닌데 또 운전하자니 범죄 저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아무래도 회식 많아서 술을 한 두잔 씩 하는데 맥주 한 잔 마셔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좀 깨고 운전을 하려고 좀 쉬었다가 운전합니다 ] 음주운전이 절대 금물인 건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뺏을 수 있기 때문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경제적 손실만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연구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전치 4주의 부상자를 낸 경우, 2천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합니다 벌금 700만 원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형사 합의금 등을 더하면 약 2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로수나 주차된 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벌금과 대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5백만 원 이상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의 음주 운전은 적발만 돼도 3백만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벌금과 보험료, 특별교육 수강료를 더하면 개인이 물어야 하는 비용이 321만 원 연평균 음주 운전 단속 건수가 25만여 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로 봤을 때 연간 손실액은 총 8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