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인터뷰] 고경심 인의협 이사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 낙태율 더 높아” / KBS뉴스(News)

[뉴스9 인터뷰] 고경심 인의협 이사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 낙태율 더 높아” / KBS뉴스(News)

내일(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장면, 내일 (11일) 오후 2시인데요, KBS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좀 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활동하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고경심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도 하셨고,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낙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개인적 견해와는 별개로 반대의 주장에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 변론에서 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지 가장 핵심적 이유는 뭘 들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현재 헌법의 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자율권도 심각하게 침해할뿐더러 또 건강권도 침해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헌재에서 진술을 했고요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했었습니다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율권,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강권, 현실의 문제인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그러면 혹시 법적 개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답변] 사실은 지난번 헌재에서 마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충돌하는 권리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태아는 여성의 자궁 안에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자라는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생명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전혀 독립된 개체거나 대등한 권리를 가진 개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태아를 몸에 갖고 있는 여성의 자율권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태아가 여전히 독립적 개체다, 별개의 생명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고 학계에서 이게 혹시 통일이 된 건지요? [답변] 학계에서 통일이라는 문제는 좀 단순하지가 않죠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윤리학회의 입장에서도 태아 낙태를 허용하는, 여성의 자율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역시 낙태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의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나 여러 가지 학회의 입장은 낙태 허용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낙태와 관련해서 생명권이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에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근데 지금 저희 현재 헌법에 낙태죄 조항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억지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오히려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 낙태율이 더 높고요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엔 낙태가 합법화가 되어있는데도 낙태율이 더 낮죠 사실은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명경시 풍조나 헌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피임 실천율이라든가 양육제도에 지원이라든가 미혼모나 비혼 부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낙태죄가 허용될 경우에 건강권과 허용 안 될 경우의 건강권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낙태가 관용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가와 불법인 국가의 비교는 2017년 유명한 학술지인 랜싯에 나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연구단체가 연구한 논문인데 낙태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안전한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낙태가 합법적이고 허용된 국가는 10분의 9가 오히려 안전한 낙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낙태라는 것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고 추후 가임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에 안전하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럼 낙태가 허용되면 낙태가 더 늘 수는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 데이터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