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대리점,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중단
불법보조금 대리점,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중단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이 확인된 판매점에 대해 일주일간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처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물증을 통해 확인된 단말기 판매점에는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1주일간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온라인 약식 판매' 근절을 위해 7월까지 전국의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