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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덜미
최근 2년간 외국인들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일부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불법 임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 총 2만여건 중 외국인간 직거래나 현금지급 비율이 높은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습니다 국토부가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411건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국내 반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경제활동이 불가한 방문동거비자 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서 임대업을 해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외자금이 들어오려면 관세청 등 우리 외환당국을 거쳐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부가 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외화반입 신고 없이 8억여 원을 현금으로 반입한 걸로 의심이 되는데요 서울 소재의 42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매수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 해당 외국인들의 국적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 캐나다인도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의심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토지와 비주택 거래에서의 위법행위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외국인#불법해외자금#부동산매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