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토부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s://poortechguy.com/image/jSO2SlFZFJM.webp)
[현장연결] 국토부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국토부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잠시 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의 인생의 설계와 희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지나친 자산 격차로 인해서 현대판 신분사회라는 넘어설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에 원천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회의 가장 불공정한 그러한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간에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마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의 부동산 특히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면서 제도나 법규의 미비를 틈타서 온갖 규제를 피해 갈 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다주택 또는 불법 임대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세금까지도 탈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거나 옆에서 겪어서 알고 있는 뜻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문제의식과 분노를 사 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는 아쉽게도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6월부터 최근 10월까지 진행됐던 외국인 주택투기의 실태 집중조사와 그에 따른 단속 결과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매년 6000건 내지 8000건 그리고 작년 통계는 중국인이 이 중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자금은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 중의 하나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도 그에 따른 자료나 우리의 통계 또는 제도가 미비한 것을 틈타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 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 당하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올해 6월달부터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거래 전체 2만여 건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비정상 거래 1145건을 선별을 해냈습니다 그에 따른 집중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오늘 책임자들 또 기관장들께서 이 브리핑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 유관기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 비정상 거래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현금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임대 목적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외국인 간 직거래하는 그밖에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정상 거래의 유형 그리고 그 안에 전형적인 범죄 수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중에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567건을 적발했습니다 거래 건수는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하나의 거래에 위법행위가 여러 개 적발되거나 관계기관별로 별도로 통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을 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한 건이 121건입니다 해외자금이 들어오려면 관세청 등 우리 외환당국을 거쳐야 됩니다 휴대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또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휴대가 아니라 외환 금융 체계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이런 사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무관처인 관세청에 모두 통보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부가 외국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