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조주빈 박사방'에서 진화한 '제2의 n번방' [MBN 뉴스7]

[뉴스추적] '조주빈 박사방'에서 진화한 '제2의 n번방' [MBN 뉴스7]

【 앵커멘트 】 이번 사건은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이 만들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2년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번 사건과는 어떻게 닮았고 다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부 홍지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도,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협박하기도 하는 게 n번방과 이번 사건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기자 】 n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건이죠 당시 조주빈과 문형욱 같은 주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SNS 계정에서 가져온 사적인 사진들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그렇게 접근했고, 자신의 사진과 정보가 유출될 것이 걱정된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겁니다 【 질문 2 】 n번방 사건과 달리 상당히 교묘하게 진화돼서 범행을 추적하기는 더 어렵다고요? 【 기자 】 n번방 사건에서는 1번 방, 2번 방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던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착취물들이 유포됐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채팅 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방을 옮기고 없애는 걸 반복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렸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교 교수 - "이전에 발생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학습한 다음에 그것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 또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인 것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 질문 3 】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n번방 사건처럼 피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 기자 】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피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사용했습니다 채팅방을 운영하다 이 방을 없앴을 때 내용을 따로 저장해두지 않으면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외국에 서버가 있다 보니 수사 협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됐는데요 경찰이 위장수사에 들어가려면 조건들이 있고 담당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이렇게 퍼져 나가는 성착취물을 완전히 막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질문 4 】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 미성년자들인데, 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거죠? 【 기자 】 미성년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들을 조사할 때 경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걸 가족들 또는 학교가 알게될까 걱정돼 알리기 어려워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꼭 가족이 아닌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변호사(사이버성폭력수사 자문위원) -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력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동의 정도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결국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충원과 섬세한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 co 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강수연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