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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중교통은 예외?
[앵커] 내일부터 자동차 전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비롯해 뒷좌석도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건데요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최대 6만원 내야합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은 예외규정 탓에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자동차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행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탔을 경우엔 6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다면 승객의 경우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를 받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중교통 운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선 범칙금 부과 대상을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승객은 단속대상이 아닌 겁니다 한편 내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도로와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5% 이상인 경우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해외보다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50달러(약 3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은 100만엔(약 103만원),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일부터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정차나 주차를 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가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 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