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내일부터' / 안동MBC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내일부터' / 안동MBC

2018/09/27 16:56:38 작성자 : 엄지원 ◀ANC▶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2배인 6만원이 부과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교통 경찰들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이 내일(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 되기 때문입니다 ◀SYN▶"손님이 타시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은 우선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3만 원인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벨트를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2배로 늘어납니다 (S/U)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땐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T▶김승익/택시 운전기사 안전을 위해서 좋긴 좋은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은(손님) 불편해하시죠, 심지어 앞에 경보가 울어도 안 매는 사람도 있어요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도 제외됩니다 그간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자전거 음주운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INT▶권두하/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 팀장 또한 자전거 운행시 음주 수치가 0 05% 이상이면 3만원, 측정 거부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 할때 차량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끄럼사고를 막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가 금지되고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 운전면허 발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