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천 원짜리 젓갈 받았다가” 200명 과태료 25만 원 / KBS  2021.12.15.

“2만 5천 원짜리 젓갈 받았다가” 200명 과태료 25만 원 / KBS 2021.12.15.

하동군 주민 200명이 2만 5천원짜리 젓갈을 받았다가 최소 25만 원의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인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괜한 선물을 받았다간 최대 50배의 벌금을 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하동군의원과 소속 정당 관계자들이 하동 주민에게 젓갈 세트를 돌린 건 지난 추석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은 200명 정도로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입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군의원과 정당 관계자 2명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00만 원어치 젓갈 세트를 구입한 거래 내용이 포착된 겁니다 [하동군의원/음성변조 :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줬는데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돌려줬고, 주도적으로 제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아니고요 "] 선물을 받은 주민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 관련 사람과 단체 등에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젓갈 세트는 2만 5천 원 정도로, 한 명당 최소 25만 원을 내게 된 겁니다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이 기소 여부에 따라서 (선물 받은) 대상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받았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앞서 지난 8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한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6명에게 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차진영/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선거를 앞두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기부행위) 발생 때 선거관리위원회 1390번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 동안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모두 4차례, 경남에서는 돈이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30여 명이 모두 1억 2천 7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지역의원 #젓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