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 미등록 이주아동…구제 대책도 두 달 뒤 종료 / EBS뉴스 2025. 01. 28

'인권 사각' 미등록 이주아동…구제 대책도 두 달 뒤 종료 / EBS뉴스 2025. 01. 28

[EBS 뉴스]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 가운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적어도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인 구제책을 도입했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그나마 효력이 두 달 뒤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둔 스무살 아스라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체류 자격을 얻기 전까진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나 본인 인증 문제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알리 아스라 / 중학교 3학년 때 체류 자격 취득 "안 될 건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도 해보고 지원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게 많기도 했고요 또 봉사를 하러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포털) 회원가입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 지난 2021년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이 시행되면서 아스라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알리 아스라 "핸드폰 같은 거 사용하면 회원가입이 정말 간단하게 잘 됐던 게 좀 많이 달라졌고, 뭔가 신청하려고 하면 금방 됐던 거 같아요 외국인이라서 서류가 좀 더 필요하기도 했지만 일단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커서… " 인터뷰: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외국인등록번호라는 게 생기고, 그 번호가 있으면 사실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학교 생활에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한국에서 6~7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구제 대책은 한시적인 조치로, 올해 3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만 6~7세 미만의 아동들은 아예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겁니다 11년 전, 한국에 와서 아이 넷을 낳아 키우고 있는 쉐릴씨도 어린 두 자녀가 문제입니다 올해 10살과 8살인 두 아이는 체류 자격을 얻었지만, 6살, 3살인 동생들은 앞으로 미등록인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터뷰: 쉐릴(가명) / 한국 체류 11년 차, 자녀 4명 양육 "가장 걱정되는 건 병원 문제예요 병원비는 너무 비싼데, 아이들은 자주 아파요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비로 많은 돈을 내야 해요 " 인터뷰: 박에스더 장학사 /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가족들은 다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동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3월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어차피 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내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 지난 4년간, 구제 대책을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한 아동은 천여 명 남짓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아동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인터뷰: 김사강 연구위원 / 이주와 인권연구소 "나머지 90%는 아직 이걸 모르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조금 더 연장이 되거나 사실은 이제 제도로서 상시화된다면… " 우리 정부는 34년 전, 이미 부모의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등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는 아이들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